첫 월급을 받고 당황한 사람이 꽤 많다.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333만 원쯤 예상하는데, 통장에 찍히는 건 280만 원대. 연봉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 연봉 4,000만 원 기준, 독신과 4인 가족의 월 실수령액 차이는 약 12만 원
- 비과세(식대 20만 원) 적용 시 월 3~5만 원 추가 수령
- 4대 보험 + 소득세 합산 공제액은 연봉의 약 15~20%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
아래 표는 부양가족 1인(본인만), 비과세 없음 기준이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소득세 공제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 연봉(세전) | 월 실수령(독신) | 월 실수령(4인가족) | 차이 |
|---|---|---|---|
| 2,600만 | 약 196만 | 약 200만 | +4만 |
| 3,000만 | 약 224만 | 약 232만 | +8만 |
| 4,000만 | 약 281만 | 약 293만 | +12만 |
| 5,000만 | 약 339만 | 약 354만 | +15만 |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구간이 올라가 공제액이 커진다. 부양가족에 따른 차이도 함께 벌어진다. 정확한 금액은 비과세 항목과 자녀 수까지 반영해야 나온다. 직접 계산하려면 공제 항목이 너무 많은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전 연봉과 부양가족 수만 넣어보니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항목별로 쪼개져서 나왔다.
매달 빠지는 4대 보험, 정확히 얼마인가
- 국민연금
- 월 소득의 4.5%. 단, 상한액이 있어서 월 617만 원 이상이면 더 이상 늘지 않는다.
- 건강보험
- 월 소득의 3.545%. 여기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81%)이 추가된다.
- 고용보험
- 월 소득의 0.9%. 4대 보험 중 비율이 가장 낮다.
- 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연봉 4,000만 원이면 대략 15% 구간에 해당한다.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항목은 세금 계산에서 빠진다. 같은 연봉 4,000만 원이라도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면 월 3~5만 원 정도 더 받게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40~60만 원 차이니,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해볼 만하다.
연봉 협상 자리에서는 세전 금액만 오간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세후 금액이다. 계약 전에 한 번만 돌려보면 무리한 지출 계획을 세우는 일은 피할 수 있다.